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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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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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