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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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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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