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실무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당연직 위원과 간사에게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실무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회의 개최일 전에 위원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를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별표 1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실무 검토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심의 의결,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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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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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