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초 당해 연도 연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체없이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과원장 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소집 요구를 할 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외부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