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초 당해 연도 연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체없이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과원장 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소집 요구를 할 때
④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외부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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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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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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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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