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관리부서 및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는 농과원 독성위해평가과로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해당과의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 또는 관리부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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