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③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농과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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