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기록유지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기록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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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제11조 · 심의결과 보고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비밀유지ㆍ공개제14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기록유지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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