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유류세보조금 지급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유를 구매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 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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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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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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