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및 2023년 7월 1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구매분에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