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7조 (유류세보조금 지급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류세보조금은 매 분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류세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한국해운조합에 통지하여 유류세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1. 유류세보조금 지급대상2.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3. 유류세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4. 신청서 첨부서류5. 그 밖의 유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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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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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