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1조 (부정수급 방지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규정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방청장은 해당 주유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고의로 이루어지는 등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환수한 유류세보조금은 유류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분기별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