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는 운영지원과장이 검토 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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