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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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는 운영지원과장이 검토 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는 운영지원과장이 검토 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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