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6조 (동호회 등록 변경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설립목적, 동호회명 등 동호회 활동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②등록변경 시 이 훈령 제5조에 따른 등록절차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식재산처 동호회 등록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지식재산처 동호회 등록 변경 신청서 동호회명 | | | 대표자 | 대표자 | 임원현황 | 회 장 | | 부 서 | 부 서 | 임원현황 | 총 무 | | | | 변경사유 | □ 동호회명 □ 설립목적 □ 활동계획 □ 기타( ) | □ 동호회명 □ 설립목적 □ 활동계획 □ 기타( ) | □ 동호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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