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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 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동호회 등록 변경 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호회명 등 동호회 활동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등록변경 시 이 훈령 제5조에 따른 등록절차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해산조문 원문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 동호회 해산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체 및 대외활동비조문 원문
    자체 및 대외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 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3. 해당연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