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 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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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
호회명 등 동호회 활동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등록변경 시 이 훈령 제5조에 따른 등록절차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 동호회 해산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 및 대외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 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3. 해당연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