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1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 동호회 해산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지식재산처 동호회 해산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지식재산처 동호회 해산 통보서 동호회명 | | | 대표자 | 대표자 | 임원현황 | 회 장 | | | 부 서 | 임원현황 | 총 무 | | | | 설립목적 | | | | | 회원수 | | | | | 해산사유 | | | | | 상기와 같이 동호회 해산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호회 대표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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