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1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 동호회 해산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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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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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