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②동호회는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동호회는 특정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와 같은 종류의 동호회는 2개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동호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동호회라도 2개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있다.1. 등록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동호회가 2개 이상이고 모두 회원 수 30명을 초과할 경우2.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 수 30명 이상, 5개부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을 경우3. 등록되어 있는 같은 종류 동호회의 회원과 중복회원이 30% 미만일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처 동호회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지식재산처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 | | 대표자 | 대표자 | 임원현황 | 회 장 | | | 부 서 | 임원현황 | 총 무 | | | | 설립목적 | | | | | 회원수 | | | | | 활동계획 | | | | | 월 회비 | | | | | 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