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②동호회는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동호회는 특정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와 같은 종류의 동호회는 2개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동호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동호회라도 2개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있다.1. 등록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동호회가 2개 이상이고 모두 회원 수 30명을 초과할 경우2.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 수 30명 이상, 5개부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을 경우3. 등록되어 있는 같은 종류 동호회의 회원과 중복회원이 30% 미만일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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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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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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