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7조 (동호회 지원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호회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참여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자체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 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2. 대외활동비 : 지식재산처장 및 차장, 소속기관장 명의의 대회(전시회, 연주회 등 행사를 포함한다)를 개최하거나 다른 정부기관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전시회, 연주회 등 행사를 포함한다)에 지식재산처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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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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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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