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7조 (동호회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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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호회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참여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자체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 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2. 대외활동비 : 지식재산처장 및 차장, 소속기관장 명의의 대회(전시회, 연주회 등 행사를 포함한다)를 개최하거나 다른 정부기관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전시회, 연주회 등 행사를 포함한다)에 지식재산처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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