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7조 (동호회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참여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자체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 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2. 대외활동비 : 지식재산처장 및 차장, 소속기관장 명의의 대회(전시회, 연주회 등 행사를 포함한다)를 개최하거나 다른 정부기관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전시회, 연주회 등 행사를 포함한다)에 지식재산처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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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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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