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0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직무 관련 퇴직자 동반 행사 포함)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금 신청 시 활동 계획ㆍ결과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ㆍ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동호회4. 이 훈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운영지원과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5.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을 실시하는 동호회6. 설립목적 및 활동계획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동호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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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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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