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9조 (지원금 집행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운영지원과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