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9조 (지원금 집행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운영지원과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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