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9조 (지원금 집행 및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운영지원과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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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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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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