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8조 (자체 및 대외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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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 및 대외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 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3. 해당연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 및 대외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 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3. 해당연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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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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