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8조 (자체 및 대외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및 대외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 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3. 해당연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