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이하 같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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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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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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