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이하 같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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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서식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개정 2024. 10. 1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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