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이하 같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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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의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본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의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본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본부와 국립한글박물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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