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4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이하 같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12조의 심의 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제9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인 가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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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사결과의 통보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2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사건의 종결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4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발방지조치제16조 · 관리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