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 (무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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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에게 무기ㆍ탄약, 가스분사기 등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 : 사용부서의 장2. 부: 관리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에게 무기ㆍ탄약, 가스분사기 등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 : 사용부서의 장2. 부: 관리담당자
②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원경찰에게 가스분사기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및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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