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6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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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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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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