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 (근무형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근무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7:00~19:00, 야간 근무시간은 19:00~다음날 07:00까지로 한다. 단, 건강상 사유 로 일정기간 야간근무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하에 당해기간 만큼 주간근무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시간을 운영한다.
④테러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