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 (근무형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무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7:00~19:00, 야간 근무시간은 19:00~다음날 07:00까지로 한다. 단, 건강상 사유 로 일정기간 야간근무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하에 당해기간 만큼 주간근무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시간을 운영한다.
테러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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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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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