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1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항상 매뉴얼에 근거한 근무수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교대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까지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도박, 수면, 무단이탈 등 근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관리담당자), 당직자 및 반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관리담당자), 당직자 및 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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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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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