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지별 근무자 전원(2명)의 부재 사유 발생 시에는 반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 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1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