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지별 근무자 전원(2명)의 부재 사유 발생 시에는 반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 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1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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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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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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