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별 근무자 전원(2명)의 부재 사유 발생 시에는 반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 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1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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