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9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반장ㆍ조장)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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