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4조 (직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경비근무 및 질서유지5. 청사 내 주요시설 주ㆍ야간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6.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7.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8.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9.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 유지 지원10.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11.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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