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축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 및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2. "관리담당자"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 및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담당팀장 및 담당 주무관을 말한다.3. "경비구역"이란 본원 및 소속기관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5. "근무자"란 본원 및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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