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5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보수는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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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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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