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