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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