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31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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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의2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3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5조 서약서 제출제26조 기록 보관ㆍ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의2조 업체 임직원 면담 보고제3의3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 제한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6의2조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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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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