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의2 (업체 임직원 면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허가, 인가, 승인, 조사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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