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또는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삭제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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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상담기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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