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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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청렴 서약서
[별지 제23호 서식] | [별지 제23호 서식] | [별지 제23호 서식] | [별지 제23호 서식] | [별지 제23호 서식] | [별지 제23호 서식] 청렴 서약서 | 청렴 서약서 | 청렴 서약서 | 청렴 서약서 | 청렴 서약서 | 청렴 서약서 본인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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