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분석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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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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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