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원장은 허가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사건인 경우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단계 높은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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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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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