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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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위원장은 허가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사건인 경우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단계 높은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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