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배분, 방송사업자의 허가 등 방송통신 관련 직무2. 방송국의 허가ㆍ취소, 방송주파수의 이용ㆍ관리 등 전파관리 관련 직무3.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책 또는 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4.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와 관련된 직무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③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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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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