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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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정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외부강의 제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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