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제5조 (역량평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청 5급 승진 역량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역량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미통과’로 구분한다.
④역량평가 통과자는 다시 역량평가를 받지 않으며, 미통과자는 역량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미통과 시에는 그 다음 역량평가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⑤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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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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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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