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제5조 (역량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청 5급 승진 역량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역량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미통과’로 구분한다.
역량평가 통과자는 다시 역량평가를 받지 않으며, 미통과자는 역량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미통과 시에는 그 다음 역량평가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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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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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