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제9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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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겠습니다. 평가자로 임명된 사실 및 평가결과 등 동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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