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제9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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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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