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제8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적ㆍ성과, 경력, 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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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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