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4조 (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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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