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나프타의 생산ㆍ판매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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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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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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