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수급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프타 사업자에게 나프타를 생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이 생산ㆍ도입한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별 공급물량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하는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여 생산한 나프타를 우선 활용한다.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평가기관이 공표하는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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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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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