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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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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6-24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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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2026-06-24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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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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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제11조 공급망 현황조사제12조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제14조 국제협력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제16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제17조 관세정보의 제공제18조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제21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제22조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제23조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제24조 기술개발 지원제25조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제26조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제28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제29조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제3조 기본방향제30조 긴급수급조정조치제31조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제32조 위기대책본부제33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제34조 관세지원제35조 긴급조달제36조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손실 지원제38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제39조 기금의 재원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제42조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제43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43조의2 연차보고제44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45조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제45조의2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제46조 자료의 비공개제47조 비밀준수의 의무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9조 벌칙제5조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제50조 벌칙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9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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