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매점매석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나프타 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33조에서 규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 적용기간 내 매 주에 대해 나프타사업자의 나프타 생산량 대비 반출량 비율(이하 "반출비율"이라 한다)이 전년도 반출비율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해당 나프타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프타 사업자에 대하여 나프타의 판매, 재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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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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