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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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나프타의 생산ㆍ판매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료제출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나프타의 생산ㆍ판매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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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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